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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텔 3룸

    1)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2)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므로 분양 받고, 전월세를 받기 수월하다.

    3) 주택에 해당되므로 분양받을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5)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에는 취득세 주택수 계산할 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6)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최소 2주택 이상이 되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에도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 

    =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

    1) 사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2)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을 전환할 경우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남은 기간 중 1년에 10/1 씩

    추가 납부 해야 한다. 

    3)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4)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게 되면 과거 환급받았던 부가세가 추징되므로 10년동안은 사업자에게 임차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만 임차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율 수 있다. 

    5)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6)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도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가에 비과세 적용되는건 없지)

    8) 따라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a아파트 매수, b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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