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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고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 만약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일 경우 부가세 환급 신고를 통해 조기 환급을 받는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10년 안에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다)
✔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오피스텔이 준공되기까지 3년 동안 조기환급금을 통해 조금의 투자금이라도 굴릴 수 있는 여유를!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시행사에 제출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계산서가 이메일로 발행된다.
계산서는 납부 금액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시행사에서 요청하다면
시행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대리 업체에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라는 명목으로 이메일을 받게 된다.
✅ 면세 분에 대하 증빙은 계산서로 오게 되고, 과세분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 회차마다 2개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면세분, 과세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돌아와도 되고 포스팅을 따라만 해도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만 이해하면 된다.
✅ 신고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열어보자.
확인을 눌러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약서의 공급금액과 확인한 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 바탕화면에 저장해둔다.
전자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적혀있다.
전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계금액으로 적혀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 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자.
로그인을 먼저 하고, 신고 / 납부 탭을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룬다.
정기 신고를 누르거나,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월의 경우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 를 누른다.
✔ 기본 정보를 입력하자.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하여 조기환급인 경우에만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정 자산 매입으로 인한 ( 오피스텔 취득) 시설 투자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선택해서 해당 서식을 작성하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기본 사항을 저장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서식을 제외하고, 아래 2가지 서식을 체크해준다.
💡 저장하기 를 누르고 다음 양식으로 넘어가자.
과세표준 명세는 적을 것이 없고,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을 눌러준다.
발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 항목에 있는 공급가액을 적어준다. 자동으로 세액이 적힌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받은 경우 (시행사에 주민번호로 받은 경우에는) 밑에 적어준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 수 1, 매수 1로 적어주고 과세분에 공급가액을 넣어준다.
저장하고 넘어가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매입 계산서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 얼마인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오피스텔의 경우 100% 인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을 넣어주면 된다.
건축물 공급가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세액이 적혀오고, 합계 부분에도 수취분에 공급가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세액이 적혀온다. 저장하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 최종 납부 세액을 확인한다.
스크롤을 쭈욱 내리면, 환급받을 세액이 -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 금액을 국세 환급금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최종 입력 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모든 내용을 신고 완료하였다면,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홈텍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다시 클릭한다. 증빙서류 제출을 누른다.
증빙서류 제출을 누른 후, 첨부하기를 누른다.
첨부하기를 누르고, PDF 파일로 만들어두었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첨부해 준다.
이제 끝.
얌전히 기다리면 국고 환급금 계좌에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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