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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생
주택법에 따라 적용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택법에 따라서는 준주택 으로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축물
한마디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적용되니,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건 이런게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는지가 궁금한것이지.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아파텔을 비교해 보자.
아파텔의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임대료 부담도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낮은 가점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권에 들지 못하는 20~30대가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을 대체제로 삼았다는 뜻이다.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도 가능하고, 난방시설도 설치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고, 바닥 난방시설도 85M2 초과는 금지된다.
평수가 큰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지 않아서 공기로 따듯하게 해줘야 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거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보고 이해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의 상황으로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하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로 쓰이면서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 로 판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1.1% 이지만 오피스텔은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4.6% 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보유단계에서는 둘다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되며
양도 단계에서는 도시형 생호라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1세대 1주택만 있을 경우 비과세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업무용일 경우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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