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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미가입한 경우
불이 난 집에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CASE 2.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는 미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세입자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CASE 3. 집주인은 미가입, 세입자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상 청구를 요청하고, 세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CASE 4. 집주인도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했을 때
집주인은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화재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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