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CASE 1.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미가입한 경우
불이 난 집에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CASE 2.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는 미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배상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세입자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CASE 3. 집주인은 미가입, 세입자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상 청구를 요청하고, 세입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CASE 4. 집주인도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했을 때
집주인은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화재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반응형
'일상의 정보들 > 세금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경제정책 주요 내용 (0) | 2021.12.21 |
---|---|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이것만 꼭 알자! (0) | 2021.10.13 |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도대체 뭐에요? (0) | 2021.10.05 |
상생 소비 지원금 제대로 받아 쓰는 법 (0) | 2021.10.01 |
지방세 카드납부 꿀팁 읽고 결제하기 (0) | 2021.09.30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022소득공제
- 부가가치세환급방법
- 2022소상공인
- 오피스텔부가가치세신고방법
- 인지세납부가산세
- 월세화재보험
- 임대인화재보험
- 2022임대차계약
- 임대인화재보험구상권청구
-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 재난지원금입금
- 2022정책
- 소상공인전기지원
- 월세임대인화재보험
- 생생재난지원금
- 부가가치세전자계산서
- 재난지원금꿀팁
- 2022경제
- 잔금등기
- 세입자구상권청구
- 소상공인특별지원금
- 2022면세점
- 2022가계부채
- 인지세15만원
- 수도권1억원이상 땅
- 2022외환거래
- 전세화재보험
- 홈텍스부가가치세신고방법
- 분양권인지세
- 월세임차인화재보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