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고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 만약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일 경우 부가세 환급 신고를 통해 조기 환급을 받는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10년 안에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다시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다) ✔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오피스텔이 준공되기까지 3년 동안 조기환급금을 통해 조금의 투자금이라도 굴릴 수 있는 여유를!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시행사에 제출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계산서가 이메일로 발행된다. 계산서는 납부 금액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익월 10일까지 공급자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시행사에서 요청하다면 시행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대리 업체에서 이메일로 전자..
일상의 정보들/세금절세
2021. 10. 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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