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인지세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보통은 법무사에게 잔금 치면서 동시에 처리했다. 법무사가 잔금때 인지세 포함한 견적으로 돈을 받고, 인지세 취득세 등기를 모두 처리해주었는데 이제는 인지세는 계약날 매수자가 내고, 추후 법무사는 인지세를 제외한 견적으로 돈 받고 등기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작년까지 인지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300%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과는 안 되었다고 한다. 주요내용 1.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일상의 정보들/세금절세
2021. 10.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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