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텔 3룸 1)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2)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진행하므로 분양 받고, 전월세를 받기 수월하다. 3) 주택에 해당되므로 분양받을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5)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에는 취득세 주택수 계산할 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6)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최소 2주택 이상이 되므로,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에도 포함되어 ..
일상의 정보들/세금절세
2021. 9.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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