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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주요 내용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대상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의 사항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특별지원금의 주 목적입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경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중 하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4년 2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며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여야 하며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전기 용도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중 비주거용
공고일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방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특별지원금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청구서 등
- 신청절차: 정부의 소상공인 전용 웹사이트 접속 > 지원금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2024년 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차감) 이며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차 사업 : (2.21 (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2차 사업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1단계 | 정부의 소상공인 전용 웹사이트 접속 |
2단계 |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클릭 |
3단계 | 필요한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청구서 등) |
4단계 | 서류를 웹사이트에 업로드 |
5단계 |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이렇게 5단계를 거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게 되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서는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특별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특별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 특별지원금 기타 문의사항 전화번호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1577-07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5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참고